몇 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급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고용인도 많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퇴직금미지급과 같은 부당한 행위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A도 4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급여 일부를 따로 받았었는데, 회사의 대표는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따라 나누어서 미리 지급한 것이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고용주, 회사 대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계약인지 계약 형식에 따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에서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고용주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한 회사 안에서 급여나 산정방법 등에 개개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보장이 정해져 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고,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미지급?
퇴직금미지급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조사관이 조사하고 직접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고용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로 이어지면 그제야 지급을 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협조를 안 하거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고 퇴직금미지급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기다리기만 하고 미루지 말고 처음부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했다고 하면 인정될까?
사건의 피고는 매월 정해진 임금 외에 별도로 일정 금액을 의뢰인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것이 퇴직금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을 하기로 하는 분할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라 하였습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따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고용주 피고는 급여 외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퇴직금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라면 원고 의뢰인의 '부당이득'이라며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약정에 따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내세웠습니다.
피고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 A의 다른 계좌로 지급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임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는 취지가 반영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기타 두 사람 사이에 약정서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A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때 피고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계산하고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구체적 증거 제시가 따른 변론에 따라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지만 고용인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따로 지급된 금액 또한 급여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땅히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던 퇴직금미지급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혼자 해결했다면 시간과 에너지도 오래 걸리게 될 뿐 아니라 되려 고용인에게 돈을 더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지 모른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재판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과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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