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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양육권 양육비 소송 사례 양육비 산정 지급표 이혼전문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0. 10.

 

성인인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재산문제 등만 고려하면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자녀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이가 겪을 스트레스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문제이며, 부모와 국가는 아이가 최대한 안정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고민과 결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데, 그중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심각한 문제상황이 있다면 조금 더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맞지만, 돈 문제 또한 아이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비 또한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법 837조 1항에서는 자녀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객관적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두고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고, 서로 내 탓 네 탓만 하다가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생사불명, 정신병 등 합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아이의 연령, 재산 상황, 기타 다양한 상황을 참작해 정해줍니다. 

 

 

 

기타 다양한 상황에는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혹은 각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의견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혹 한쪽 부모가 경제력이 없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쪽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면접 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한쪽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이고 천륜이며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조를 한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된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일정 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를 명령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자가 이러한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다른 쪽 부모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친권과는 무엇이 다른가?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랄 수 있게 돌보는 행위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아이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가지 권리, 의무와 함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만 가진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친권 없이 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법률상 대리인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이혼 시 대부분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하지만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혼 시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이 정해지고 다른 한쪽이 비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인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고, 이혼뿐 아니라 혼외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보통 자녀가 어린 경우 자녀를 키우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양육비 또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어느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기도 합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직접 충분한 상담을 하고 많은 조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물가를 고려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생활 수준을 자녀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 자녀의 연령, 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밖에 다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증액이나 감액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산정기준표대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간혹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 상속 등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등으로 아이 생존에 꼭 필요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