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심각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생각도 못 했는데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많은 부모님들이 학폭위가 열렸다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학폭의 경우에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던가, 피해자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가해에 참여를 했다던가 하는 억울한 상황들도 유독 많습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명예훼손, 감금이나 강요, 강제적 심부름, 공갈, 약취, 유인 등이 있으며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등이 있으며 성폭력이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폭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모에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의 일이라고 해서 감정적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더더욱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신고 및 접수 절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이 접수되면,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그리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학교장 보고와 담임교사 통보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각각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등을 받고, 관련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메일이나 채팅, 메신저, 게시판,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자 측에 설명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일시나 장소 출석 위원 토의 내용이나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합니다.
현행법상으로 나이가 어리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도 있겠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부터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며,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10세 이상 ~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14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진행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졌다면ㅎ 소년부 판사는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건 본인이 행위나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졌다면 소년부 판사는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한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과 동시에 발생한 직접적 피해 입은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올만한 심각한 학폭 사건도 많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 중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일인데도 신고를 당하고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심부름, 혹은 다른 친구가 시킨 일을 전달한 것, 단톡방에서 입고 온 옷이나 외모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을 말한 것이라 생각했음에도 상대방은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어서 억울하다며 찾아와 호소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십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실제로 연루된 것이 맞는지 우선 확실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억울한 가해자로 너무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제대로 된 증거 수집과 함께 학폭 보호자 확인서부터 제대로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결백함을 밝혀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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