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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부양료 청구소송 가족의 부양의무와 진행방법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2. 20.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립하여 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이나 민법으로 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보장을 위한 금전 기타의 경제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양료 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양료청구소송
부양료청구소송

 

부양의무에 대하여

 

 

부양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으로, 크게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적부양은 국민기초생활법 등과 같은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사적부양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부양에는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으며, 1차적 부양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으로 부부사이나 친자,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의의 부양의무를 의미합니다. 

 

2차적 부양은 생활 부조를 위한 부양으로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일반친족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질 수는 없습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등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양을 청구하려는 자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음에도 부양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 등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당사자간의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이며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을 때에도 법원에서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협정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혹은 여러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부양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공동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기지급 된 부양료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양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양료는 당장 상대방에게 생활비 지급 등을 중단하였다면 기본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 청구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혼과 관련되어 가정주부 등과 같이 자녀를 돌보아야 하여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 관련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 등 다른 소송과 부양료 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부양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부양료를 임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부양료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인용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에 관하여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미지급된 부양료가 있다면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강제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 여러 기관의 자문 활동을 맡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서 수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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