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무엇일까요? 뜻과 관련 범죄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관한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법영득의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무척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죄의 유무가 가려지고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불법영득의사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 모든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공갈죄, 횡령죄 등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이 됩니다. ‘영득’이란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혹은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불법적으로 행한다면 ‘영득죄’에 해당합니다. 이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생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불법영득의사는 일시적이든 ..
2023. 12. 24.